본문 바로가기

보고서/가이드

[KISA:캠페인] 안전한 사이버세상, 당신의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2022-12-22
안전한 사이버세상, 당신의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

안전한 사이버세상, 당신의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랜섬웨어 감염 신고합시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기업이 랜섬웨어나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1.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왜 기업의 침해사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유지를 위해 침해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악성사이트 차단 등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추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의무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침해사고 신고 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피해 대응·복구 지원

지역정보보호 지원체계*와 연계를 통한 인력/장비 현장 파견 등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10개 정보보호지원센터운영(인천, 대구, 호남, 중부, 동남, 경기, 울산, 강원, 경북, 충남)

재발방지 기술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솔루션 지원, 취약점 점검, 내PC 돌보미 등을 통해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사고 신고 방법
  • [누리집] KISA 보호나라(http://boho.or.kr) → '침해 사고 신고' 메뉴
  • [전화] (국번없이) 118 → 1. 해킹/바이러스


□ 작성 : 상황관제팀
키워드
신고 캠페인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설문을 체크한 후에 제출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출완료되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기간 마감 안내
상단으로